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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2. 8. 29. 선고 72다1186 판결
[손해배상][집20(2)민,195]
판시사항

타인의 물품을 보관한 자가 그 보관물을 분실하여 그 소유자에게 반환할 수 없음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 소유자에게 그 물품의 반환에 갈음하여 지급한 배상액이 그 물품의 싯가보다 많은 경우가 아닌이상 실제 지급한 또는 지급하여야 할 배상액을 그 손해액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판결요지

타인의 물품을 보관한 세탁업자 갑이 다른 세탁업자 을에게 보관시킨 경우 을이 그 보관물을 분실하여 갑이 소유자에게 반환할 수 없음으로 인하여 입은 갑의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갑이 그 소유자에게 그 물품이 반환에 갈음하여 지급한 배상액이 그 물품의 시가보다 많은 경우가 아닌 이상 실제 지급한 또는 지급하여야 할 배상액을 그 손해액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한일크리닝상사를 경영하는 피고의 고용인인 소외 임재득이 1971.3.24 승리사라는 세탁업을 경영하는 원고로부터 원판결 첨부별지 기재내용과 같은 의류품등(이하 이 사건 세탁물이라 한다)을 세탁의뢰 받아 수집하여 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분실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반환하지 않고 있는 사실을 확정한다음 피고는 그의 피용인인 임재득이 피고의 업무를 수행하던중 그의 잘못으로 말미아마 원고로부터 의뢰받은 이 사건 세탁물들을 분실함으로써 입은 원고의 손해를 배상하여야만 할 의무가 있고 그 손해액은 원판결 첨부별지 기재와 같이 금 299,000원임을 인정할 수 있으니 피고는 이를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타인의 물품을 보관한자가 그 보관물을 분실하여 그 소유자에게 반환할 수 없으므로 인하여 입은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 소유자에게 그 물품의 반환에 갈음하여 지급한 배상액이 그 물품의 싯가보다 많은 경우가 아닌 이상 실제 지급한 또는 지급하여야할 배상액을 그 손해액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채택한 증거를 대조검토하여 보아도 원고가 이 사건 세탁물의 반환을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 소유자에게 지급하게 된 배상액이 금 299,000원이라는 증거는 하나도 없다. (오히려 금 207,000원이 실제 지급되었다는 증거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원고의 이 사건 손해를 금 299,000원으로 산정하였음은 보관물의 분실로 인한 보관자의 손해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아니면 증거없이 이 사건 손해액을 산정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다른 상고논점에 대한 판단을 할것없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한다고 할수밖에 없다. 상고논지는 이점에 있어서 이유있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판결을 파기하기로 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손동욱(재판장)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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