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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1.22 2015가단25916
제3자이의의소
주문

피고가 소외 C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93가소59523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하여 2015....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피고의 소외 C[원고의 부(夫)이다]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93가소59523 판결(이하 ‘관련판결’이라 한다)에 기초하여 2005. 9. 26. 실시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5본8926호 유체동산 강제집행절차(이하 ‘종전 강제집행절차’라고 한다)에서 [별지 1] 압류목록 기재 유체동산을 2005. 10. 20. 경락받았다.

그런데 피고는 관련판결을 기초로 이 법원 2015본3438호 유체동산 강제집행(이하 ‘이 사건 강제집행절차’라고 한다)을 신청하여 2015. 10. 23. [별지 2] 압류목록 기재 물건(이하 ‘이 사건 물건’이라 한다)이 압류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물건 중 압류번호 1, 2, 4, 5, 6, 11에 해당하는 물건은 원고가 종전 강제집행절차에서 경락받아 취득한 원고 소유의 동산이다.

판단

압류번호 1번 물건(세탁기)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1호증, 을 1호증의 3, 을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세탁기는 모두 동일한 제조회사의 제품인 사실, 위 세탁기의 모델명인 WD-CR100C는 2005. 11.경 출시된 제품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압류번호 2, 4번 물건(장롱)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2호증의 1 내지 3, 갑 3호증, 을 2,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종전 강제집행절차의 압류목록에도 1개조로 된 장롱 각 1조가 기재되어 있는 점, 장롱의 크기나 양식에 비추어 보면 현재 집행장소에 맞추어 새로 구입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감안하면,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있다.

압류번호 5번(컴퓨터), 6번(프린터) 물건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을 1호증의 1, 4, 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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