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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11.28 2013고단1490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490』 피고인은 2011. 1.경부터 파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라는 육가공업체에서 영업사장으로 근무하다가 위 업체의 운영난으로 인하여 가동이 중단되면서 2013. 4. 20.경 퇴직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5. 4. 10:00경 위 ‘D’ 공장 안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오토클레이브 1대, 인큐베이트(저온배양기) 1대, 볼텍스믹서 1대, 핫플레이트스틸러 1대, 마이크로피펫 1대, 전자저울 1대, 표준분동 2대, 표준온도계 2대, 탈침온도계 1대, 조도계 1대, 스토마커 1대, 육절기 및 칼틀 세트 1대, 카스트저울 1대, 장화소독기 1대, 칼 도마 등 살균기 1대, 세척조 1개, 소독조 1개, 발판소독기 1개, 기구소독기 1대, 위생약품, 의자 6개, 비닐포장재 2개, 도마 7개, 고무장갑 1박스, 비닐코팅기 1대 등을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5. 16:00경 제1항과 같은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 소유의 냉장고 1대, 컴퓨터 3대, 의자 6개, 전기난로 2대, 전자벽시계 2대, 전기스토브 3대, 손소독기 1대, 선풍기 1대, 철제테이블 1대, 3단 테이블 1대, 쓰레기통 5개, 전자계산기 2대, 사무용품 등을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013고단1707』

3. 피고인은 (주)D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육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로서, 2012. 1. 16.부터 2013. 4. 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2. 8.분 임금 700,000원, 2012. 10.분 임금 1,500,000원, 2013. 2.분 임금 1,500,000원, 2013. 3.분 임금 1,500,000원 등 임금 합계 5,200,000원 및 퇴직금 1,091,095원 등 임금 및 퇴직금 합계 6,291,09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의 각 범죄사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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