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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30 2010고단410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09. 4. 2. 18:3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구 북구 연경동에서 같은 구 서 변동에 있는 동해 산 오징어 회집 앞 도로까지 C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 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연경동 쪽에서 롯데리 아 네거리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마침 신호에 따라 롯데리 아 네거리 쪽에서 연경동 쪽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F(44 세) 운전의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 비 합계 1,27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거나 피해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실황 조사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각 수사보고( 의무보험 미가 입, 피해자 진술 등, 진단서 등 첨부)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나. 재물 손괴 후 미조치의 점 :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다. 과실 재물 손괴의 점 : 도로 교통법 제 151조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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