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코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7. 08:09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문 정로 138에 있는 탄 방 119 소방안 전센터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한가람 네거리 쪽에서 공작 네거리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3 차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엑센트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수리비 6,103,898원이 들도록 위 엑센트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F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G에 있는 H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거리를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06. 7. 08:09 경 대전 서구 문 정로 138에 있는 탄 방 119 소방안 전센터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코나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C,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1. 견적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의무보험 조회 서 (A 기준)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