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9.19 2018고단585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0. 7. 20. 대구지방법원 안동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2015. 11. 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2016. 4.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3. 4. 23:55 경 원주시 태장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장미공원 길 23에 있는 ‘ 한국관’ 나이트클럽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원주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를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 롯데리 아 원주단계점‘ 방면에서 원주 농협 방면으로 우회전하던 중, 그 곳 도로변에 정차해 있던

E 운전의 F 엑센트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카니발 승용차의 조수석 쪽 뒷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엑센트 승용차를 범퍼 교환 등 수리비 535,45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1) (2), 운전면허 대장, 견적서

1.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수회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