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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7.05.16 2016고단38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SM5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6. 08:08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 중 알코올 농도 0.12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동시 경북대로 367에 있는 시온 빌딩 앞 도로를 어가 골 쪽에서 옥동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서가는 차량과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앞서 진행하다가 유턴 중이 던 피해자 C(23 세) 가 운전하는 피해자 D 소유의 E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석 부분을 위 SM520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엑센트 승용차를 수리 비 1,250,23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의무보험 조회서

1. 진단서, 견적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업무상 과실 재물 손괴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와 업무상 과실 재물 손괴로 인한 도로 교통법 위반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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