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항소이유서 제출 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변론요지서, 각 피고인 변론서의 각 기재는 항소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가. 피고인 A 및 주식회사 C(사실오인) 1)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점 ① 피고인 A은 J라는 제호의 정기간행물을 적법하게 등록하였다. ② 피고인 A은 피해회사가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곧 폐업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발행호수를 제65호로 사용하게 되었다. ③ QR 콘서트는 N가 아닌 피고인 A의 후원자인 X이 유치하였고 피고인은 앞으로도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의미로 이를 기사로 게재하였을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및 주식회사 C에 대하여 판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피고인 A은 그가 설립한 D 주식회사가 피해회사로부터 10m가 아닌 102m 떨어져 있다고 주장한다.
설령 그와 같은 사실오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판결의 주문과 이 사건 범죄에 대한 구성요건적 평가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도1665 판결 참조), 위 주장에 관해서는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2)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의 점 피고인 A은 피해회사가 폐업할지 몰라 불안해하는 B에게 고객관리시스템 운영회사의 전화번호나 알아두라고 가볍게 이야기를 했을 뿐이고, 피고인 A은 당시 새로운 신문사 설립을 준비하고 있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에 대하여 판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의 점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