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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3.31 2020가단130503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망 D로부터 상속 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원고에게 각 22,500,000 원 및 그 중,

가.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 청구원인’ 및 ‘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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