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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24 2015가단5165525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23,333,333원과 이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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