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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9.01.10 2018가단103498
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망 F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5,799,702원 및 그 중 각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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