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9.05.23 2019가단100560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망 D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192,673,096원과 그 중 74,981,475원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