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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7 2014가단5191138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소외 망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29,932,456원과 그 중, 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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