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9.02.28 2018가단20920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망 D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34,154,138원 및 그 중,
가. 9,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망 D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34,154,138원 및 그 중,
가. 9,000...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