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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03 2015고단835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4. 18:05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222 서울 성모병원 부근 도로를 서 초역 방면에서 서울 성모병원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5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 차량의 신호등이 적색 정지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진행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D(53 세 )를 위 그랜저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우 측 근위 경골 외축과 관절 내 함몰 골절 등' 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각 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6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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