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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8.10 2017고단252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금고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렌 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31. 06:3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D에 있는 E 앞 편도 4 차로를 화정 사거리 쪽에서 농성 광장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 다가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잘 살피고 교통 신호에 따라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차량 신호기가 빨간 등이었음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건너 던 피해자 F( 여, 61세) 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2. 1. 20:20 경 광주 동구 필문대로 365에 있는 조선대학교병원에서 치료 중 다발성 골절에 의한 대사성 산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신호체계도

1. 사고 현장사진, 사고상황사진, CCTV 영상

1. 사망 진단서, 사체 검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 (8 월 ~2 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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