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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7.04.18 2017고정3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SM520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6. 09:2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문 경시 D에 있는, E 앞 횡단보도를 중앙시장 방면에서 공평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 신호등이 작동되지 않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를 진행하기 직전에 일시 정지하여 좌측과 우측을 잘 살피지 않은 과실로, 위 승용차 전면 부로 횡단보도를 건너 던 보행자인 피해자 F(75 세 )를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에 대한 언급이 있는 경골 관절 융기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차적 조 회서

1. 진단서

1.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의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 의사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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