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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4.12 2016고단24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0. 11:3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C 앞 도로를 동부시장 방면에서 중랑 전화국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D( 여, 44세) 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고평 부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별도로 피해자에게 35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 전과만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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