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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1.09 2017고단505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7 승용 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9. 05:3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용아로에 있는 산정동 부영 1차 아파트 109 동 앞 사거리 교차로 앞 편도 4 차로 중 2 차로를 하 남 홈 플러스 방면에서 광주 여대 방면으로 시속 약 6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고,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횡단보도를 횡단 중인 보행자 등이 있는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한편 교통신 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적색 신호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C( 여, 41세) 의 좌측 몸통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전면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1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 반환의 손상, 좌측 장 골 익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 처벌 불원 - 가중요소 : 교 특 법 제 3조 제 2 항 단서 (8 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4월 ~ 1년 [ 일반 양형 인자] - 감경요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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