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4.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같은 해
5. 1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단1165]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7. 5.경 서울 성북구 장위동 소재 상호불상의 휴대전화대리점에서 피해자 C에게 “쌀장사를 너와 동업으로 하는데 있어 직원들에게 줄 휴대전화가 필요한데 나는 신용불량자라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가 없다. 네 명의로 개통을 해주면 요금은 내가 이상 없이 납부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와 쌀장사를 같이 할 의사가 없었으며 또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를 교부받더라도 이를 직원들에게 나눠주거나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74,000원 상당의 휴대전화(D, 엘지유플러스) 1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 무렵부터 2011. 8. 초순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휴대전화 12대 합계 6,413,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7. 15.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벌금 때문에 경찰서에 있는데 며칠 후에 갚아줄 테니 25만 원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5만 원을 송금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1. 8. 9.경 서울 성북구 장위동 소재 산와머니 성북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200만 원을 대출해서 빌려주면 다음 달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