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20.06.10 2019고단2915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915』 피고인은 2018. 10. 30.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B에 접속하여 ‘갤럭시S8 휴대전화를 24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휴대전화 대금 23만을 보내주면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받더라도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휴대전화 대금 명목으로 23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0. 29.경부터 2019. 2. 27.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합계 2,755,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3317』 피고인은 2018. 12. 20.경 광주 북구 누문동 부근에서 인터넷 사이트 B 에 접속하여 '갤럭시 S8 휴대전화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돈을 보내주면 휴대전화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의 F조합 계좌(계좌번호: G)로 22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 1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88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3713』 피고인은 2018. 11. 3.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B에 접속하여 ‘갤럭시S8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25만 원을 송금하면 휴대전화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