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10. 25.경 서울 동대문구 B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세탁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의 소재지란에 ’서울특별시 강동구 D’, 보증금란에 ’사천만 원‘, 임대인란에 ‘주민등록번호 E, 성명 F’ 이라고 기재한 후 F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미리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F 명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10. 25.경 서울 성북구 장위동 65-171에 있는 주식회사 한신저축은행 북부지점에서 주식회사 한신저축은행으로부터 1,200만 원을 대출받으려고 하면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담보용으로 위와 같이 위조한 F 명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1. 10. 25.경 서울 성북구 장위동 65-171에 있는 주식회사 한신저축은행 북부지점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한신저축은행으로부터 서민 보증부 대출인 ‘햇살론’으로 1,200만 원을 대출받기 위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서울 강동구 D에 4,000만 원인 전세를 살고 있다”고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제시하고 “60개월 동안 연이율 9%에 매월 11일 20만 원씩 대출원리금을 상환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D에서 보증금 4,000만 원인 전세를 살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11. 피고인 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