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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1.09.01 2011고정471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0. 1. 5.경 서울 종로구 B 인근 상호불상 피씨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카페 게시판에 아이팟 3세대 32기가를 25만 원에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해 놓은 다음, 같은 날 이를 보고 전화로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대금 25만 원을 송금하면 오늘 11시까지 위 물건을 우체국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9:19경 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E)로 25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0. 1. 6.경 서울 종로구 B 인근 상호불상 피씨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카페에 피해자 F이 휴대전화를 구입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구에 있는 SK대리점인데, 찾는 휴대폰을 124,000원에 보내주겠다. 대금을 입금하면 내일 저녁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09경 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G)로 124,000원을 송금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0. 1. 5.경 서울 중구 충무로2가 65-4에 있는 신한은행 명동역지점에서, 인터넷 메신저를 통하여 알게 된 D로부터 그 명의로 개설한 제1의 나.

항 기재 신한은행 통장(계좌번호 : G)의 현금카드와 그 비밀번호를 건네받아 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로부터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촉탁의뢰 중 C, F, D의 진술서, 각 금융거래정보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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