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8.21 2019고단115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7.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년 4월 중순경 중고제품을 거래하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인 ‘B’의 게시판에 ‘아이폰7’ 휴대전화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2018. 4. 19. 04:51경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예약금 15만 원, 잔금 25만 원을 입금하면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아이폰7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처음부터 피해자를 속여 생활비를 마련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휴대전화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19. 07:12경 예약금 명목으로 15만 원을, 2018. 4. 20. 11:01경 잔금 명목으로 25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케이뱅크 계좌(D)로 송금받아 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정서

1. 이체확인증, 문자메시지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편취금액,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