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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1.25 2012고단176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24. 서울 성북구 C중개사사무소에서 피해자 D(29세)과 피고인 소유의 서울 성북구 E건물 A동 302호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보증금 1억2천만원에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잔금을 받으면 위 주택에 대한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하여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추면 위 주택에 대한 1순위 채권자가 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아 일단 대출금을 상환하더라도 피해자가 확정일자를 받기 전에 다시 대출을 받을 생각이어서 피해자를 1순위 채권자가 되게 해 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원, 2011. 4. 20. 서울 성북구 장위동 소재 우리은행에서 잔금 명목으로 1억 1,000만원 합계 1억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1. 수사보고(F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록 한번도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에 대하여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피해금액이 1억 2,000만원이나 되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 여부 및 그 정도는 2013. 5.경이 되어야만 알 수 있는 점, 피해자에게는 전재산에 해당하는 전세보증금이 피해금인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으나, 피해 변제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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