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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1.30 2018고단39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4. 00:44경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439에 있는 석촌역사거리 앞길에서 B 지프 레니게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여 잠실역 쪽에서 C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곳은 차량의 왕래가 많은 도로이므로, 전방을 잘 살피면서 교통신호에 따라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판단력과 순발력이 떨어진 상태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3차로 전방에 앞서가던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카렌스 차량의 우측 뒷범퍼를 위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카렌스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정차중인 피해자 F가 운전하는 G 택시 차량의 뒷범퍼를 들이받게 하였으며, 위 택시 차량이 앞으로 밀려 그 앞에 정차중인 피해자 H가 운전하는 I SM5 차량 뒷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을 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카렌스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골상완골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위 택시의 동승자인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 F, H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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