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3. 00:15경 혈중알콜농도 0.1% 이상(당일 01:11경 음주측정결과 혈중알콜농도는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도봉로 352 교보빌딩 앞 도로를 수유사거리 쪽에서 강북구청사거리 쪽으로 편도4차로(버스중앙차로 포함)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 같은 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피해자 C(57세, 남)이 운전하던 D 개인택시의 뒷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로 충돌하고, 그 충격으로 위 피해차량이 튕겨져 나가 그 앞에 정차중인 피해자 E(60세, 남)가 운전하던 F 개인택시의 뒷범퍼를 충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1차사고 피해자 C 및 그 피해차량 승객인 피해자 G(36세, 여)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히고, 2차사고 피해자 E(60세, 남) 및 그 피해차량 승객인 피해자 H(50세, 남)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I(56세, 여)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서울 성북구 정릉동 이하 번지불상의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장소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 이상 당일 01:11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