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을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0. 10:56경 안양시 동안구 C백화점 버스정류장 앞 도로를 범계역사거리 방향에서 시청사거리 방향으로 운전하며 승객을 승ㆍ하차시키기 위하여 피고인 차량을 정차시킨 후 다시 출발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승객을 하차시키기 위하여 정차하였다가 출발하게 되었으므로 승객의 승하차를 확인하고 타고 내리는 문을 확실하게 닫은 후 안전하게 출발함으로써 승객이 버스에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뒷문이 열린 상태에서 출발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뒷문으로 하차하던 피해자 D(여, 73세)로 하여금 차도에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경부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자료 확인)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0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승객의 추락방지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에게 3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으므로 책임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위 보험을 통해 피해자에게 치료비 및 위자료 약 5,000만 원이 지급되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