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76. 9. 14. 선고 75다1882 판결
[토지인도][집24(3)민,19;공1976.11.1.(547),9363]
판시사항

대부금상환전에 상환을 정지조건으로 한 군사원호대상자정착대부법 소정 정착재산처분약정의 효력

판결요지

군사원호대상자정착대부법 소정 정착재산을 대부금상환전에 처분한 것은 위 법 제8조 에 저촉되어 무효이나 상환을 정지조건으로 한 약정은 상환이 완료된 때에 조건이 성취되어 그 때부터 약정의 효력이 생긴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재량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명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학봉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

원판결이 논지가 지적하는데로 두가지로 보이기 쉬운 판시를 한 것 같은 명쾌치 못한 판단을 한 것은 인정될 수 있으나 원판결이 정착자산임을 인정하고 결론에 이르는 터이므로 소론 흠은 결론에 아무런 영향도 주었다고 할 수 없어 논지는 이유없다 하겠다.

제2점

소론 군사원호대상자 정착대부법 제8조 는 정착재산의 양도등을 금지하고 있고 제9조 4항 은 원호처장은 정착대부의 상환이 완료된 때에는 제8조 의 금지사항을 해제하여야 하며 즉시 저당권의 말소등기절차를 밟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원판결이 본건 재산인 정착재산은 대부금상환전에 설시와 같이 바로 처분한 것은 위 8조 에 저촉되어 무효하나 상환을 정지조건으로 한 약정으로 보아 상환이 완료된 터이므로 조건이 성취되어 그때부터 약정의 효력이 생겼다는 취지로 한 판단은 옳게 시인되며 위 제9조 4항 의 처장의 해제조치는 사무처리에 관한 훈시 규정이어서 그 조치없는 본건 처분이 무효하다고 주장하는 논지는 당원이 따르기를 주저하는 견해이다.

논지는 이유없고 원판결 판단은 옳다.

그러므로 일치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윤행(재판장) 이영섭 민문기 김용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