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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7. 9. 28. 선고 77다36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25(3)민,87;공1977.11.15.(572),10335]
판시사항

군사원호대상자정착대부법의 적용대상자 아닌 자에게 대부금의 상환완료를 정지조건으로 하는 매매의 유효성

판결요지

군사원호대상자정착대부법에 의한 정착재산을 그 적용대상자 아닌 자에게 대부금의 상환완료 이전에 매도하는 경우에도 그 상환완료를 정지조건으로 하는 매매는 유효하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성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봉묵)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군사원호대상자정착대부법의 적용대상자가 아님은 원고 스스로 인정하는 터이므로 정착재산인 이사건 부동산을 원고가 매수하였다고 하더라도 같은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건 매매계약이 무효임은 피고의 주장과 같다고 하겠으나 위 같은법 제9조 제4항에 의하면 원호처장은 정착대부의 상환이 완료된 때에는 같은법 제8조에 정한 금지사항을 해제하여야 하며, 즉시 저당권의 말소등기를 위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위 대부분의 상환완료후에는 정착재산에 대한 양도, 담보제공 또는 압류를 금하는 위 금지사항에 구애됨이 없이 자유로히 이를 처분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같은법이 위 금지사항을 둔 것은 대부금의 상환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러한 규정에 비추어 보면 비록 대부금의 상환완료이전이라고 하더라도 그 상환완료를 정지조건으로 하는 정착재산의 매매는 유효하다 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음이 분명한 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점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논지는 원심의 전권사항인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들어 원심판결을 비난한 것으로 밖에 보여지지 아니하여 받아드릴 수 없다.

따라서 이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민문기 강안희 정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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