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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5.28 2018가단336772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4,325,810원 및 그중 44,325,740원에 대하여 2008. 1. 28.부터 2008. 5.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3호증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8가단54569호로 구상금등 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실, 위 법원은 2008. 11. 25.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4,325,810원과 그중 44,325,740원에 대하여 2008. 1. 28.부터 2008. 5. 1.까지 연 17%,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위 판결은 2008. 12. 24. 피고들에게 각 송달되어 2009. 1. 8.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확정판결에 기한 채무금 44,325,810원 및 그중 44,325,740원에 대하여 2008. 1. 28.부터 2008. 5. 1.까지는 연 17%,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10년이므로 시효연장을 위한 이 사건 소의 이익도 있다.

2. 피고들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 요지 1) 피고들 주장 요지 피고들은 대구지방법원에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피고 A은 2015. 12. 11., 피고 B은 2016. 1. 12. 각 면책결정을 받았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2) 원고 주장 요지 피고들은 파산 및 면책 신청 당시 채권자 목록에 이 사건 채권의 기재를 악의로 누락하였으므로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나. 판단 피고들이 2015. 4. 7. 대구지방법원 2015하단1399, 2015하면1399호(피고 A), 2015하단1400, 2015하면1400호(피고 B)로 각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고, 면책결정을 받아 확정되었는데, 각 채권자 목록에 이 사건 채권의 기재를 누락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4호증의 3, 갑 5호증의 3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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