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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6 2016가단124304
면책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와 주거환경개선주택자금대출약정을 체결하고, 원고에게 1996. 7. 10. 13,776,930원을, 같은 날 3,423,250원을, 1997. 12. 8. 1,500,000원을 각 대출하여 주었다.

2008. 2. 27. 현재 위 각 대출원금은 합계 5,892,290원, 미회수이자는 합계 6,524,378원, 연제이자는 합계 3,490,415원이었다.

나. 피고는 위 각 대출금과 관련하여 원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08가소107040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피고는 원고에게 15,907,083원 및 그 중 2,721,260원에 대하여 2008. 2. 28.부터 2008. 3. 26.까지 연 8.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3,171,030원에 대하여 2008. 2. 28.부터 2008. 3. 26.까지 연 19%,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을 하였고, 위 이행권고결정은 2008. 3. 26. 원고에게 송달되어 2008. 4. 11.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인천지방법원 2012하단2191, 2012하면2190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였고, 2014. 5. 26. 면책결정을 받아 위 결정이 2014. 6. 13. 확정되었는데, 당시 채권자 목록에 피고에 대한 위 채무의 기재를 누락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소로써 자신이 파산 및 면책절차에서 채권자 목록에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채무 기재를 누락한 것은 고의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채무에 대한 면책확인을 구한다.

나.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권리 보호 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그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ㆍ위험이 있고 그 불안ㆍ위험을 제거함에는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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