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2007가소107183호로 ‘1997. 7. 16. 피고들에게 2,000만 원을 이자 연 20%, 변제기 1997. 9. 15.로 정하여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8. 4. 24.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07. 12.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08. 5. 24.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피고 B은 전주지방법원 2013하단475호, 2013하면475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14. 10. 16. 파산선고를 받은 후 2015. 2. 12. 면책결정을 받았고, 그 면책결정은 2015. 2. 28. 확정되었다.
피고 C은 전주지방법원 2013하단476호, 2013하면476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14. 1. 13. 파산선고를 받은 후 2014. 5. 20. 면책결정을 받았고, 그 면책결정은 2014. 6. 6. 확정되었다.
다. 한편, 위 각 파산 및 면책절차에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위 대여금 채권 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은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았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채권의 시효연장을 위하여 2017. 2. 9.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이 사건 채권의 시효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그 사이에 피고들이 파산, 면책 결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채권은 피고들의 파산 및 면책절차에서 채권자목록에 누락되었으므로 면책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사업자금 마련을 위하여 사채업자인 원고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