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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3 2018가단5056165
리스료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96,931,506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2017. 6. 27.부터 2018. 1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301772 리스료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위 법원이 2007. 12. 1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억 원과 이에 대하여 2007. 8.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이 2008. 1. 8. 확정되었다.

나. 위 판결에 의하여 원고가 정한 2017. 6. 26. 현재 지연손해금은 196,931,506원[=100,000,000원×20%×(9년 309일/365일)]이다.

[인정근거] 갑 제2호증의 기재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위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다시 소를 제기한 원고에게 위 판결에 따라 296,931,506원 및 그 중 원금 1억 원에 대하여 2017. 6. 27.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서울회생법원 2017하면70025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17. 10. 19. 면책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이 같은 해 11. 4. 확정되었으므로, 피고 B의 책임이 면제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파산 및 면책절차의 채권자목록에 원고의 이 사건 채권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데,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301772 리스료청구 소송은 공시송달로 진행된 것이 아니고, 그 과정에서 피고 B 본인이 직접 2007. 10. 23. 소송서류(보정서)를 수령하기도 했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 B은 면책결정 이전에 이 사건 채권의 존재를 알고 있었으면서도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이를 기재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의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피고 B은, 위 파산 및 면책신청 당시 채권자들의 이름이 어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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