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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11.19 2019가단51662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D, G은 연대하여 227,198,811원과 그중 120,674,572원에 대하여 2015. 6. 26.부터...

이유

1. 인정 사실

가. H의 피고들과 I에 대한 판결금 채권 H은 피고들과 I을 상대로 매매대금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9. 4. 2. 이 법원으로부터 “피고들은 연대하여 H에게 1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0. 31.부터 피고 I, B, E, F은 2008. 9. 30.까지, 피고 C, G은 2008. 9. 28.까지, 피고 D은 2008. 11. 23.까지 연 5%,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

(2008가합1439). 그 무렵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이하 위 확정판결에 따른 H의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채권의 변제충당 H은 2009. 9. 6., 2010. 3. 23., 2010. 7. 13., 2011. 1. 25. 강제집행을 통하여 이 사건 채권 중 일부를 회수하였고, 변제충당 후 2011. 1. 26. 기준으로 이 사건 채권의 나머지 원리금은 합계 127,968,272원(원금 120,674,572원)이다.

다. 이 사건 채권양도 H은 2011. 12. 30.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하고, 2012. 1. 2. I에게, 이 사건 채권양도를 통지하고, 그 무렵 피고 B, D, G에게 이 사건 채권양도를 통지하였다. 라.

I의 사망에 따른 상속관계 등 I은 2015. 6. 25.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자녀인 피고 B, C(상속지분: 1/6), D, E(상속지분: 1/6)와 대습상속인인 J(상속지분: 1/10), 피고 F(상속지분: 1/15), G이 있다.

I 사망일인 2015. 6. 25.을 기준으로 계산한 이 사건 채권의 원리금은 합계 227,198,811원(원금 120,674,572원)이다.

마. 피고 E, C, F의 면책결정 피고 C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12. 6. 5. 위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2011하면11993)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2. 6. 26. 확정되었다.

피고 E는 이 법원에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11. 7. 22. 이 법원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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