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D, G은 연대하여 227,198,811원과 그중 120,674,572원에 대하여 2015. 6. 26.부터...
이유
1. 인정 사실
가. H의 피고들과 I에 대한 판결금 채권 H은 피고들과 I을 상대로 매매대금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9. 4. 2. 이 법원으로부터 “피고들은 연대하여 H에게 1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0. 31.부터 피고 I, B, E, F은 2008. 9. 30.까지, 피고 C, G은 2008. 9. 28.까지, 피고 D은 2008. 11. 23.까지 연 5%,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
(2008가합1439). 그 무렵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이하 위 확정판결에 따른 H의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채권의 변제충당 H은 2009. 9. 6., 2010. 3. 23., 2010. 7. 13., 2011. 1. 25. 강제집행을 통하여 이 사건 채권 중 일부를 회수하였고, 변제충당 후 2011. 1. 26. 기준으로 이 사건 채권의 나머지 원리금은 합계 127,968,272원(원금 120,674,572원)이다.
다. 이 사건 채권양도 H은 2011. 12. 30.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하고, 2012. 1. 2. I에게, 이 사건 채권양도를 통지하고, 그 무렵 피고 B, D, G에게 이 사건 채권양도를 통지하였다. 라.
I의 사망에 따른 상속관계 등 I은 2015. 6. 25.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자녀인 피고 B, C(상속지분: 1/6), D, E(상속지분: 1/6)와 대습상속인인 J(상속지분: 1/10), 피고 F(상속지분: 1/15), G이 있다.
I 사망일인 2015. 6. 25.을 기준으로 계산한 이 사건 채권의 원리금은 합계 227,198,811원(원금 120,674,572원)이다.
마. 피고 E, C, F의 면책결정 피고 C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12. 6. 5. 위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2011하면11993)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2. 6. 26. 확정되었다.
피고 E는 이 법원에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11. 7. 22. 이 법원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