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4. 10:30 경 충주시 C 아파트 경로당 앞 휴게소 벤치에서 이틀 전 복날 경로당에서 삼계탕을 먹었는데, 피고인이 먹다 남은 삼계탕을 집으로 가져가는 것을 피해자 D( 여, 73세) 이 보았다고
한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경로당에서 불러 내어 내가 삼계탕을 가져가는 것을 “ 니가 보았냐
” 라고 하여 피해자가 보았다고
대꾸를 하자 " 이년이 뒈질려고 환 장을 하였냐
" 면서 가지고 있던
볼펜으로 가슴과 손바닥을 수회 찔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점, 이에 따라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인자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상당한 고령인 점,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상해의 점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무죄로 판단되었는바, 기존에 발령된 약식명령에서의 형량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부당 하다고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인자인바, 위와 같은 양형 인자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기재 일시, 장소에서, 주먹으로 D의 머리를 1회 때리고, D의 지팡이를 빼앗아 가슴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D으로 하여금 전치 28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