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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1.07 2015고합49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5. 00:00 경 서울 강서구 소재 발산 역 인근에서 피해자 C(67 세) 가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 하여 목적지로 이동하던 중, 같은 날 00:10 경 서울 강서구 화곡로 327 이지 호텔 앞 사거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 목적 지가 이곳이 아닌데 왜 이곳으로 가냐

” 고 말하여 이에 피해자가 택시를 정 차하자,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내이 진탕 증에 의한 난청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블랙 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9 제 2 항,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양형 인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군, 폭행범죄, 운전자 폭행 치상( 제 4 유형) [ 특별 양형 인자 및 일반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택시를 운전하던 피해자에게 심한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상해를 입은 점,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교통사고 등의 중한 결과를 야기할 수도 있었던 위험한 행위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인자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인자인바, 위와 같은 양형 인자들 그 외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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