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02.17 2016고정10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식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로, 위 사업장에서 2014. 12. 1. 경부터 2015. 2. 12. 경까지 근무한 D의 임금 1,785,714원, 같은 사업장에서 2014. 9. 28. 경부터 2015. 3. 22. 경까지 근무한 E의 임금 4,346,175원, 같은 사업장에서 2014. 11. 4. 경부터 2015. 3. 31. 경까지 근무한 F의 임금 6,000,000원, 같은 사업장에서 2015. 1. 12. 경부터 2015. 3. 23. 경까지 근무한 G의 임금 3,118,755원, 같은 사업장에서 2014. 3. 16. 경부터 2014. 12. 29.까지 근무한 H의 임금 2,180,000원을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H, F,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진 정인)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피 진정인 대리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근로 기준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의 액수가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임금을 체불한 기간 역시 짧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인자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 G, H, E에게 미지급 임금 중 일부를 지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F, D에게도 임금을 지급하려 하였으나 연락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인자인바, 위와 같은 양형 인자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