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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28 2019구합65802
훼손지정비사업관리계획 거부처분 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하남시 L 목장용지 1,593㎡와 그 인근에 위치한 아래 [표] 기재 각 토지들(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들 등의 공유이다.

[표] 순번 토지 소유 관계 (2019. 1. 기준) 비고 1 하남시 L 목장용지 1,593㎡ 원고 A, B, C, H, I, J와 망 M의 공유 망 M이 2019. 1. 7. 사망하여 그 소유 지분을 상속인인 원고 D와 N, O, P가 공동상속함 2 하남시 Q 목장용지 810㎡ 3 하남시 R 목장용지 2,701㎡ 원고 A, B, C, E, F, G, H와 망 M의 공유 4 하남시 S 목장용지 2,623㎡ 원고 B, E, F, G, H의 공유

나. 원고 A, B, C와 망 M(이하 ‘원고 A 등’이라 한다)은 2018. 5. 25. 이 사건 각 토지를 포함한 하남시 T 외 26필지 합계 면적 16,474㎡의 토지에 관하여 그 일대 토지 소유자들을 대표하여 ‘(가칭) U 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고자 피고에게 ‘하남시 U 정비사업계획(안)’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이후 원고 A 등은 2018. 7. 9., 같은 해

9. 3., 같은 해 11. 30., 같은 해 12. 19., 2019. 1. 17. 등 여러 차례에 걸쳐 위와 같이 제출한 정비사업계획안의 변경 신청서 또는 보완사항을 제출하였고, 그 변경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된 원고 A 등 제출의 정비사업계획안(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계획’이라 한다)의 내용 중 사업의 개요 부분은 아래와 같다.

배경 및 목적 개발제한구역 내 2016년 3월 30일 이전에 설치된 축사 등 동식물관련시설로 적법하게 허가받은 후 물류창고 등으로 무단 변경하여 사용하는 훼손시설의 정비가 필요 훼손시설의 체계적인 정비를 위해 202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훼손지 정비사업을 도입하여 정비사업구역 내 토지를 공공기여 형태로서 공원녹지 및 도로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합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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