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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7.08.23 2016가단24980
공유물분할
주문

1. 충주시 K 전 3,308㎡를 경매하고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와 피고들은 충주시 K 전 3,308㎡(이하 ‘이 사건 토지’)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공동소유하고 있고,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공유자 이름 공유 지분 계산 내역 원고 A 2/11 피고 B 7/66 본인 지분 1/11 망 L 지분 상속분 1/66 피고 F 1/66 망 L 지분 상속분 1/66 피고 G 1/66 망 L 지분 상속분 1/66 피고 C 13/66 본인 지분 2/11 망 L 지분 상속분 1/66 피고 D 13/66 본인 지분 2/11 망 L 지분 상속분 1/66 피고 H 1/22 망 M 본인 지분 상속분 3/77 망 M의 망 L 지분 상속분의 상속분 1/154 피고 I 1/33 망 M 본인 지분 상속분 2/77 망 M의 망 L 지분 상속분의 상속분 1/231 피고 J 1/33 망 M 본인 지분 상속분 2/77 망 M의 망 L 지분 상속분의 상속분 1/231 피고 E 2/11

나. 나아가 분할의 방법에 대하여 본다.

공유물의 분할은 공유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방법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재판에 의해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 비로소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다

살피건대, 앞서 인정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대금분할을 희망하고 있는 반면, 피고들은 분할방법에 관하여 아무런 의견을 제출하지 않고 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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