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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7.02 2019가단54551
공유물분할
주문

1. 제주시 R 목장용지 5,135㎡는 원고의 소유로, S 목장용지 14,291㎡는 별지 공유지분표 기재...

이유

제주지방법원 2008가단8699 공유물분할 사건에서 2009. 3. 12. 주문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으나, 피고 중 1인인 T가 소송 계속 중 자신의 공유 지분을 피고 C에게 매도하는 바람에 조정조서와 등기부상 소유자가 달라 공유물분할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제주시 R 목장용지 5,135㎡는 원고 단독 소유로 하고, S 목장용지 14,291㎡는 별지 공유 지분표 기재 공유 지분에 따라 피고들의 소유로 각 분할한다.

다만 망 E의 상속인인 피고 H은 자신이 망 E의 지분 전부를 상속받기로 협의하였다고 주장하나, 상속재산분할 협의서에 다른 상속인들의 인감증명서 등 본인의 처분 의사를 확인할 문서가 없어서 각 상속인들의 법정 상속지분별로 분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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