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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1.12 2016가단51685
소유권확인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1 내지 4,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춘성군 I에 거주하는 소외 J, K, L은 1964. 12. 26. 춘천시 G 전 1197평(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중 각 1/3 지분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본관이 강릉이고 춘천시 I가 본적인 소외 망 M의 제적등본에 의하면 소외 망 M은 N 춘성군 I에서 소외 O의 자녀로 출생하였고, 1929. 9. 22. 소외 망 P(P, Q의 자녀, R 출생, 1982. 4. 10. 사망)과 혼인하였는바, 소외 망 M과 소외 망 P사이에 자녀로 소외 망 S(S, T 출생, 1967. 10. 19. 사망), 원고 A(A, U 출생), 원고 B(B, V 출생), 소외 H(H, W 출생)가 있으며, 소외 망 M은 1997. 8. 25. 사망하였고, 원고 A의 자녀로 소외 X(X, Y 출생), 소외 Z(Z, AA 출생)이 있다.

다. 소외 망 M은 1968. 10. 20. 강원 춘성군 I에 전입하였다. 라.

AB파보에 의하면, AC은 AD 소외 AE의 자녀로 출생하여 임술년(壬戌年)

3. 19. 사망하였고, 배우자로 AF{(무인년(戊寅年)

5. 16. 사망}, AG(AH의 자녀), 자녀로 AI(AI, AJ 출생), AK(AK, U 출생)이 있고, AK의 자녀로 AL(AL, Y 출생), AM(AM, AA 출생 이 있다.

마. 소외 망 AN은 춘천시 AO이 본적이고, 1968. 10. 20. 강원 춘성군 AO에 전입신고를 하였는바, 2006. 11. 11. 사망하였고, 배우자인 원고 C, 자녀인 원고 D, E, F이 상속인이 되었다.

2. 원고 A,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 A, B의 주장 원고 A, B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소외 K은 원고의 선대인 소외 망 M과 동일인이므로, 피고는 소외 망 M의 상속인인 원고 A, B, 소외 H가 이 사건 부동산의 1/3 지분을 각 상속지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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