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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4.19 2016가단212771
퇴직금 청구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별지

1. 표 기재와 같은 기간 동안 근무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1년 이상의 계속적 근로관계가 있었다

거나 원고들의 계속근로연수가 1년 이상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이 퇴직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는 매년 배정된 예산에 맞추어 해당연도 공원녹지 기간제근로자 운영 계획을 세워 공원녹지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였다.

나. 공원녹지 기간제근로자 채용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것도 하나의 목적으로 하고 있고, 채용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위해 원칙적으로 ‘공개채용’을 실시하며,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고 채용될 수 있도록 참여 폭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운용되고 있다.

다. 공개채용은, ‘피고 관내 거주자’이고 행위무능력, 범죄전과 등의 결격사유가 없으면 1차 서류심사가 통과되고, 2차 면접, 체력, 기능 심사를 통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라.

원고들이 수시채용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공개채용 절차를 통하여 피고의 공원녹지 기간제근로자로 일하였고, 그 근무기간이 별지

2. 표 기재와 같이 단속적이었다.

마. 피고는 계절별 업무량 증감에 따라 탄력적으로 사업장별 작업에 기간제근로자를 배치하면서 근로계약을 3개월 단위로 체결하고(최종근무종료일은 예산을 고려하여 분야별로 변경), 근무실적평가에 따라 당해 연도의 근무기간 내에서 계약연장을 결정하였다.

바. 원고 A, B이 2013. 1.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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