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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21 2015고단547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09. 16 10:40 경 대구 북구 노원로 171에 있는 LH 한신 공영 공사장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원대 오거리 쪽에서 만평 네거리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신호 등 및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를 대기하며 정차 중인 피해자 C(66 세) 이 운전하는 D 로 체 택시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싼 타 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은 다음 후진을 하여 피고인 진행방향 뒤에서 신호를 대기하며 정차해 있던 피해자 E(69 세) 가 운전하는 F K5 택시 앞 범퍼 부분을 위 싼 타 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2 차로로 빠져 나가기 위해 진행하던 중 위 산타페 승용차의 오른쪽 뒤 범퍼 부분으로 위 D 로 체 택시의 왼쪽 뒤 휀 다 부분을 재차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037,056원이 들 정도로 위 로 체 택시를, 후 론트 범퍼 커버 탈 착 등 287,252원이 들 정도로 위 K5 택시를 각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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