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벌금 700만 원으로, 피고인 B 주식회사에 대한 형을 벌금 300만 원으로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실제 운영자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0. 2. 13:40경 전남 장성군 G에 있는 주식회사 H의 장성공장 홈통 지붕면의 빗물을 지상으로 배출하기 위한 설비 보수공사 현장에서 소속 근로자들로 하여금 지붕 청소 및 방수 작업을 실시하게 하였다.
사업주는 슬레이트, 선라이트(sunlight) 등 강도가 약한 재료로 덮은 지붕 위에서 작업을 할 때에 발이 빠지는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경우 폭 30센티미터 이상의 발판을 설치하거나 안전방망을 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 주식회사 B의 실제 운영자인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썬라이트 인근에 발판이나 안전망을 설치하지 않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피해자 I(45세)으로 하여금 위 공장 지붕에서 작업을 하게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해자가 발판이 설치되지 않은 썬라이트를 밟아 썬라이트가 피해자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부러지는 바람에 약 10m 높이에서 바닥으로 추락하여 그 자리에서 중증 뇌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신의 실제 운영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시 발생할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 I으로 하여금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리인 A의 각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