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본점을 두고 2008. 11. 17. 설립된 법인으로 제조업 등을 하는 법인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위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사업을 총괄하면서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과 보건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근로자 D 사망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2019. 8. 14. 17:10경 위 주식회사 B 공장에서 피해자 D로 하여금 공장 5층 지붕으로 올라가 지붕 누수 보수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일하는 피해자에게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안전통로 및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등을 설치하여 피해자의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통로 및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등을 설치하지 않은 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작업을 하게 한 과실로, 피해자가 보수 작업을 하던 중 2.6m아래 4층 바닥으로 추락하여, E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9. 9. 17. 16:00경 낙상, 뇌출혈, 기도협착을 원인으로 한 호흡곤란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근로자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그 밖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1) 사업주는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에 설치한 방호장치를 해체하거나 사용을 정지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9. 24.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