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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0.05 2018고정646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 인은 파주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2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인쇄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2. 12.부터 2017. 5. 9.까지 근무 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16,513,36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72,394,646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각 구 근로 기준법 (2017. 11. 28. 법률 제 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 109조 제 2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8. 2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모두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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