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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7.14 2016고단142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 인은 파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8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피고 인은 고양시 일산 서구 D에 있는 E 회사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인쇄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1. 22.부터 2014. 10. 20.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15. 10월 임금 8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1. 22.부터 2014. 10. 20.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840,24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근로자 F은 2016. 2. 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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