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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0.18 2018고단215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파주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각 대표이사로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도자기 공예품 제조업을 공동 경영한 사용자이다.

가.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사업장에서 2008. 10. 14.부터 2018. 3. 9.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17. 11. 임금 662,71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 금품 내역의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 근로자 총 5명의 임금 합계 35,139,3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사업장에서 위와 같이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33,332,47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 금품 내역의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 근로자 총 7명의 퇴직금 합계 98,604,6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 기준법위반 부분은 근로 기준법 (2017. 11. 28. 법률 제 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 109조 제 2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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