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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7.09.19 2017고단38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 주 )D 의 대표이사로 상시 3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공작기계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0. 11. 1.부터 2017. 4 .30 .까지 생산부장으로 근로한 근로자 E의 2016년 하계 휴가 상여금 2,3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 금품 내역서 (1) 기 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25명의 상여금 합계 138,459,694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0. 11. 1.부터 2017. 4. 30.까지 생산부장으로 근로한 근로자 E의 퇴직금 잔액 8,867,182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 금품 내역서 (2) 기 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25명의 퇴직금 합계 205,512,523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들의 처벌 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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